2013년07월27일 7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
- ②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③ 「관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밀수출입,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세관공무원이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중 "「관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"는 해당 자가 이미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그 이유가 인정되어 조사가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. 따라서 이미 해당 자의 입장이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.